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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역경매 입찰목록

  • [샘플] 아내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김** | 2017-03-16 9:01 | 입찰번호 :170101-001
예치금 납부
사건분류 이혼 희망 최고 수임료 착수금   :  4,000,000원
성공보수: 입찰자 가격 제시
원고/피고 원고 입찰마감 2017-03-16 10:56 ~ 2017-03-30 20:55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찰현황 입찰중

상세내용

(본 샘플은 의뢰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실제 의뢰건은 변호사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

저는 2010년 10월 8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듯 조금씩 티격태격 하곤 했지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회식이 무척 잦은 편이라 일주일에 적어도 4번정도는 회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었지만 회사분위기가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말다툼에서 언성이 조금씩 커지더니 서로에게 회복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갔고,
“아이들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정말 너랑 이렇게 사는 게 잘 하는 일인지 진짜 모르겠다.
맨날 술쳐먹고 늦게 들어오면서 아이들 얼굴은 보기나 하냐고”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2016년 10월 15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아내와 화해를 시도해보려고 퇴근하자마자 어디로 새지도 않고 바로 집에 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처음 보는 젊은 부부와 함께 탔습니다. 저와 같은 층에서 내리시길래 같은 층에 새로 이사오셨나보다 했었습니다.
6층에서 내리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요. 분명 102동 605호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 어안이 벙벙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었던 것 같습니다.
여차저차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늘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살던 사람한테 연락해보시라고 여기는 자기들 집이라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한 마음으로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동생에게 전화가 오더니 자기 집 앞에 오빠이름으로 붙여진 옷가지, 짐들이 택배로 와있다는 겁니다.
가까스로 와이프와 통화가 됐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제 너랑 못 살겠어.
이혼소송할 거야” 라고 하더군요. 약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어머니 집으로 이혼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사유는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과 모욕 및 폭행, 그리고 그로인한 아이들 교육상 좋지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유를 읽자마자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 번돈으로 지금의 아파트도 얻어서 와이프 명의로 해놓았고 한 번도 와이프를 때려본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와이프와 관계를 개선해보려고 노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위자료 주고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